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나게 하는 것 주의하세요! 질식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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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한 가스계 소화설비 개선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때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는 내용이 의무화되며, 이에 따른 NFPC 106과 NFPC 107A 일부개정고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후속 안전대책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부취제 추가 방출 의무화: 가스계 소화설비 개정안은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취제가 무색무취의 기체상태 물질에 첨가되어 냄새로 즉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 안전대책의 필요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과거에는 미술관에서도 사망 사례가 발생했으며, 소화약제 방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와 고농도 소화가스로 인한 어려움 등이 있었습니다.
- 시설 내 안전성 향상: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 내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공간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과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개정내용 | 안전대책의 필요성 | 시설 내 안전성 향상 |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 함께 방출 의무화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발생 | 건축물 내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공간 안전성 대폭 향상 |
소화약제 오조작 방지를 위한 수동기동장치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 | 고농도 소화가스로 인한 어려움 |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 및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개선 추진 |
과압배출장치를 통한 소화가스 외부 배출 의무화 | ||
가스계 소화설비 관련 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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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화재 안전 대책이 강화되며, 건물 내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간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재난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건물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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