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고 다중운집 사회재난 재난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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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
정부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재난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하고,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재난을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조치될 예정입니다.
사회재난 유형의 확장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는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그리고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역할과 대응체계의 확립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해 운용 | 관계기관이 작성해 운용 | 지방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작성해 운용 |
재난유형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사각지대 없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체 없이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합니다.
결론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여 더욱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들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해 운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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