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도인터내셔널 대표, 1심에서 4400억원 유사수신 혐의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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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행과 상향된 형량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유사수신업체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으며, 대표에게는 징역 15년, 전산실장에게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추징은 어렵다는 이유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이고 경제 질서를 왜곡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을 비판했습니다.
-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행위와 조직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는 판결
- 대표의 경우 계열사를 늘리고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며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짐
- 주도적인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점에 대한 꼬집임
-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2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
재판 결과 및 비판
선고 | 이씨 | 모씨 |
대표 | 징역 15년 | - |
전산실장 | 징역 7년 | - |
상위 모집책 | - | 징역 10년 |
경제 범죄의 엄중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함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으로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이고 경제 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대표의 경우 계열사를 늘리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주요 범행을 지휘했으며, 죄를 회피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재판 결과 및 판단
재판부는 거액의 금액을 편취하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징함으로써 경제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 대한 속임수와 경제 질서의 왜곡을 엄중히 비판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단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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