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상향 제안, 김영란법 3만 원→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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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제안된 식사비 및 선물 가액 인상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년 넘도록 식사비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과 규범 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 한도는 지난 2016년 법이 시행된 뒤 계속 3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
추경호 원내대표는 20년 넘도록 식사비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과 규범 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인상 요청을 근거로, 식사비와 선물 가액이 지난 몇 년간 물가 상승률에 맞추어 조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식사비 및 선물 가액 인상의 필요성
식사비 인상 요청 | 선물 가액 인상 요청 | 요청 이유 |
5만 원으로 상향 | 20∼30만 원으로 상향 | 물가 상승분의 반영 및 현실적 필요성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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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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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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