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처리 불이행 시 내년 정원 감축, 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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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련병원에 공문…"결원 확정 후 17일까지 하반기 모집인원 신청해야"
각 수련병원은 정부로부터 오는 15일까지 전공의의 사직 및 복귀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공문 내용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달한 공문에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내용과 함께,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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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공의 정원 감축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장에게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의 고려사항
수련병원 인력 구조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전공의 정원 감축은 병원 입장에서는 불이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의도
정부는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를 제시하면서 정해진 기한 안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각 병원을 압박함으로써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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