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 구직급여 지급으로 생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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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안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지원대상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외사항: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각각 24개월 동안 9개월,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사정 종류: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퇴직 전 근로일수 | 평균임금의 60% 지급 | 구직급여 상한액 |
120~270일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6만 6,000원(상한액) |
구직급여의 금액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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