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신청 8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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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시작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제3차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시작되며, 관련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대상 확대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비계약사용자도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 | 비계약사용자 |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 |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제출 |
고지서의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 |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 |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및 문의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2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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