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임대인 세금 체납! 공인중개사의 의무 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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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이번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려는 취지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되며 새로운 변경 사항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자세히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여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함께 확인·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설명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게 되며,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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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공공의 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며,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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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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