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정책대출, 이자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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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부담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5월에 발표된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됐습니다.
- 이율 인하 및 우대 혜택 확대: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 임차인도 보다 낮은 이율의 피해자 전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율은 0.2%포인트 인하될 뿐만 아니라 담보인정비율(LTV)도 80%로 우대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확대: 피해주택을 취득한 피해자는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금리 0.2%포인트 인하와 함께 DTI 요건이 완화돼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혜택 확대
대출한도 상향: | 대출 이용 가능 은행: | 대출 신청 방법: |
3억원까지 상향 |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가 3억원까지 상향되었고, 신청은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방법
자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과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보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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