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월 2만4300원 최대 인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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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및 하한액 변동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되어 보험료가 최대 2만4300원 오르게 됨.
상한액 및 하한액 변동이란?
상한액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617만원으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하한액은 월 39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더라도 39만원으로 보고 최소 보험료를 부과함.
보험료 변동과 소득에 따른 영향
소득 | 기존 보험료 | 변동 후 보험료 |
617만원 이상 | 53만1000원 | 55만5300원 |
39만원 미만 | 3만3300원 | 3만5100원 |
소득에 따라 기존 보험료 대비 월 최대 2만4300원까지 인상되는 변동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면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기준소득월액의 변화와 연금제도
2010년 이전에는 기준소득월액이 연도마다 조정되지 않아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상한액을 조정하여 적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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