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 세금, 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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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7일에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관련 정보들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함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각종 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함
-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부과방식을 명확히 설명해야 함
법 시행내용 확인·서명 필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증빙 | 임차인·임대인·공인중개사 함께 확인·서명 토록 | 임차인에게 중개보조원임을 명시 |
각종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필요 | 선순위 권리관계, 관련 정보 확인 의무 | 불법중개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는 해당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각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 확인·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
장기적 보호 강화
공인중개사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확인·설명 사항을 토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서명이 이루어지면 임차인 및 임대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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