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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체납 세금, 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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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7일에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관련 정보들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함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각종 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함
  •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부과방식을 명확히 설명해야 함

법 시행내용 확인·서명 필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증빙 임차인·임대인·공인중개사 함께 확인·서명 토록 임차인에게 중개보조원임을 명시
각종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필요 선순위 권리관계, 관련 정보 확인 의무 불법중개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는 해당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각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 확인·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

장기적 보호 강화

공인중개사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확인·설명 사항을 토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서명이 이루어지면 임차인 및 임대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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