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매출 6천만원 미만시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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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안내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내일(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연 매출 3천만원이 더 늘어나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별지원 대상 신청자 자격 기준
최초 공고일인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2022년 혹은 2021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기존 신청자 지원 대상 확대
- 상반기 1·2차 지원 사업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받습니다.
-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SBS Biz의 홈페이지(https://url.kr/9pghj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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