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 폭행, 복도에서 소음 시비 20대 두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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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개월, B(26)씨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 1일 오전 1시 44분께 인천시 중구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집에 사는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오피스텔 복도에서 택배 물건을 벽에 던지던 B씨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가 발로 차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주먹에 얼굴을 8차례 맞은 B씨는 머리를 벽에 부딪혔고, 뇌출혈로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죄자의 형량 선고
법원은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판사의 의견
- 피해자와의 합의 미이행
-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고통
- 범행에 대한 반성 부족
- 과거 전력 미고려
- 적절한 양형 결정
법정 판단
A씨에게 선고된 형량 | B씨에게 선고된 형량 |
징역 4개월 | 징역 2개월 |
판결 요약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징역 4개월, B씨는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윤 판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미이행과 피해자의 고통, 범행에 대한 반성 부족, 과거 전력 미고려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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