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대대장 측,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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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병대 사건 관련 임성근 전 1사단장 고소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용민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해병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임성근 전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곩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고발 이유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허위보고, 허위 사실 기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북경찰청의 수사는 관할권이 없는 정치적 수사로 지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서류를 공수처에 이첩할 것을 요구했다.
임사단장과 간부들, 혐의 부인
임 전 사단장 | 하급 간부 2명 | 하급 간부 2명 |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 | 업무상 과실치사 | 업무상 과실치사 |
경북청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방대 사건 관련 결론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 발표는 오는 8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임성근 전 1사단장을 고발한 김 변호사의 주장과 경북청의 부인에 대한 공정한 판단과 결론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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