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5곳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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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5곳 17.28㎢를 지정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가 제한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인근 지역에서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 4.48㎢
- 성남시 분당구 일원 - 6.45㎢
- 안양시 동안구 일원 - 2.11㎢
- 군포시 산본동 일원 - 2.03㎢
- 부천시 원미구 일원 - 2.21㎢
이들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가를 얻지 않고 거래를 시도할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재건축 사업
분당 - 8천 호 | 일산 - 6천 호 | 평촌·중동·산본 - 각 4천 호 |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호를 선정하여, 지역의 과밀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대책과 향후 계획
이로써 경기도는 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며,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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