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 농식품부가 시행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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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추진 상황 안내
농식품부에서는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시설 확보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질평가 위원 위촉
6개 시·도(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의 기질평가위원 위촉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남은 11개 시·도에 대한 위촉은 7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 맹견 사육허가제도 원활 시행을 위해 기질평가위원 위촉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있습니다.
- 7월 중에 충남과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기질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도 8~9월에 기질평가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
지원사항 | 내용 | 담당 부서 |
제도 설명회 | 시·도별 제도 설명회 실시 |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
워크숍 |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실시 |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
홍보 |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활동 |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
마무리
농식품부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도별 추진상황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해당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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