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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 농식품부가 시행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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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추진 상황 안내

농식품부에서는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시설 확보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질평가 위원 위촉

6개 시·도(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의 기질평가위원 위촉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남은 11개 시·도에 대한 위촉은 7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 맹견 사육허가제도 원활 시행을 위해 기질평가위원 위촉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있습니다.
  • 7월 중에 충남과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기질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도 8~9월에 기질평가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

지원사항 내용 담당 부서
제도 설명회 시·도별 제도 설명회 실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워크숍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실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홍보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활동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마무리

농식품부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도별 추진상황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해당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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