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참여연대, 권익위에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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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재신고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관련 법률적 쟁점을 서술하며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재조사에 관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종결 처리를 받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요구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조사의 이유
참여연대는 최재영 목사가 공개한 명품가방 외에 새로운 증거와 진술을 제시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최재영 목사의 주장: 김건희 여사에게 지난 2022년 7월23일 고급 주류와 책, 같은해 8월19일에는 전기스탠드와 전통주 등 금품을 수차례 더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
- 새로운 증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정황을 근거로 권익위에 재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청탁금지법에 따른 재조사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신고: 시행령 14조2항에 따라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가시 신고할 수 있음. | 규정에 따른 재신고: 시행령에 근거하여 새로운 증거와 정황을 권익위에 재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불복의 규정: 현행 청탁금지법상 종결 사건은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권익위의 처리: 지난해 12월19일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10일 종결 처리. | 신고자의 권리: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가시 신고할 수 있음. | 재신고 근거: 해당 시행령에 따라 밝혀진 새로운 증거와 정황을 권익위에 재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권익위의 처분과 참여연대의 주장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를 제재할 규정이 없고 명품가방이 ‘직무관련성’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적용할 법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참여연대의 요구
참여연대는 유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스스로 회피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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