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의무 위반 행정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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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률 위반과 형사처벌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과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법률과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과 관리의무 위반
- 형사처벌의 대상 여부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문의 안내
-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른 자료 이용 조건
금융위 법률 위반과 형사처벌 상세 내용
지배구조법 위반 | 형사처벌 여부 | 문의 안내 |
행정제재의 대상 | 형사처벌 대상 아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해임요구, 직무정지 등 | - | 02-2100-2824, 02-3145-8310 |
공공누리 제1유형 이용 가능 | -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금융위 법률 위반과 형사처벌 요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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