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사들을 겁박하는 행위에 대한 논란
법조계 원로들의 탄핵에 대한 반발
법조계 원로들은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매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치주의의 파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강력한 비판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고, 유죄 판단을 해야 할 판사를 겁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영 교수의 견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인 허영 교수는 "민주당이 이 전 대표의 과거 개인 비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상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재미를 붙인 민주당이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검사 탄핵은 위헌적
-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위한 예외적 조치여야 함
- 민주당이 탄핵을 남용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기각해야 함
- 민주당의 무리한 검사 탄핵을 중단해야 함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의 견해
또한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자신을 수사한 기관을 대상으로 탄핵을 들고 나와 검사들을 조사하고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라며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무리한 남용 | 입법권 남용 지적 | 증거 부족 |
사법부 업무 방해 | 탄핵 소추 과정 재고 필요 | 법을 준수할 의무 |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견해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성하지 않게 돼 법치주의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견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탄핵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탄핵소추 단계에서부터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충실하게 논의하고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영수 교수의 견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고 비난하는데, 이번 검사 탄핵은 그보다 위험한 '표적 탄핵'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전 대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을 지연시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행법재판관의 견해
한 전헌법재판관은 "일반 회사에서 징계할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핵을 수시로 남용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론
법조계 원로들의 탄핵에 대한 반발은 높은 수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부의 조치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