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처음 수출 시작! FTA 활용 무료 상담
공익관세사: FTA와 수출지원의 중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상담으로 중소기업의 성공을 지원하는 공익관세사
- FTA와 수출입 통관의 전반적인 상담을 무료 제공
- 2015년부터 10년간 3300여 개 기업에 무료 상담 지원
- 전국 세관 20곳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
- 현지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요청부터 통관 절차까지 다양한 상담 지원
- 공익관세사의 활동을 통해 수출입 통관의 어려움 해소 및 FTA 활용 홍보
공익관세사의 역할과 중요성
FTA와 수출 | 입 통관상담 | 중소기업 지원 |
제도의 이해와 활용 지원 | 더 많은 기업에 도움 제공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FTA 활동 지원 |
세관과의 조화로운 협업 | FTA 혜택 홍보 | 수출입 통관의 첫걸음부터 지원 |
공익관세사는 수입물품 등의 관세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법한 수출입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위해 공익관세사 제도가 생겨나 성공적인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공익관세사의 활동 및 절차
공익관세사는 국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요청부터 FTA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선 상대국의 협정 발효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상대국 세율 등을 검토해야 하며, 수출신고를 하기 전에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의 경우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결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FTA 활용을 위한 공익관세사 제도는 수출입 통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익관세사의 활동을 홍보하고 지원해야 한다.
참고자료
인증수출자 제도 | 자유무역협정(FTA) | 원산지증명서 |
수출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 | 상호 무역증진을 위한 무역자유화 협정 | 수출물품의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로 FTA 세율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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