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생활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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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을 위한 금전적 지원 제도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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