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90% 지원 구입비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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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지원 안내입니다.
보조기기 지원 범위
다양한 보조기기 중 8분류 75품목과 소모품 12품목까지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다양한 보조기기 구입을 90%까지 지원합니다.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에 대한 구입 금액 중 90%까지 지원되며,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통한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본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기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시어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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