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 디딤씨앗통장으로 자산형성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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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다양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
지원시기
디딤씨앗통장은 상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방문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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