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변리사·회계사 자격시험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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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무원 경력 제한 제도 폐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 경력에 특혜를 주는 '공직경력 특례'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전문자격시험과 공직 경력 관리에 대한 강화된 제도를 포함한 국가자격시험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자격시험의 고객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의 제도 및 운영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해 공인어학시험의 인정기한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추가로 공직경력 특례 문제에 대해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해야 할 권고안의 내용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특례규정 폐지 | 파면·해임 등 징계 공무원 경력 인정 제외 | 공직 퇴임 자격사의 이전 소속기관 수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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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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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세무사 2차시험에서 공무원만이 면제받은 과목 과락률이 82.1%까지 치솟음으로써 수험생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상황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이와 같은 경향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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