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집에서 받는다! 이달부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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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사업 변화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현황
- 시범사업 시작: 2019년 6월, 13개 지역
- 협약기관 및 협업: 73개 지역,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업
- 지원 및 관리 현황: 퇴원자 2300여 명을 지원·관리, 현재 922명을 관리 중
- 사업 효과: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80% 이상이 만족감을 표시함
이번 본사업 전환에 맞춰 사업 대상자를 입원 필요성이 낮은 1개월 장기 입원자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올려 월 72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원 및 운영 계획
제도 자문·상담 | 슈퍼바이저 운영 | 지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
신규 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 | 연구사업을 통한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 운영 내실화 추진 |
보건복지부는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 지원을 지속하면서,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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