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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으로 과잉의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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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조정 정책 소개

정부는 1일부터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로 조정하고, 의료 과다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로 상향 조정
  • 의료 과다 이용 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 정책 도입
  •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용
  •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중증난치질환 환자는 본인부담차등화 적용 제외
  •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365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환자는 스스로의 의료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에 따라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는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 받으며, 의료기관은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를 확인하고 안내하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 및 Q&A는 건강보험 관련 웹사이트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차등화 주요 내용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20%에서 90%로 조정 의료 과다 이용 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 정책 도입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용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중증난치질환 환자는 본인부담차등화 적용 제외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365회를 기준으로 산정 환자는 스스로의 의료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 과다 이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며, 필요시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의 대응 방안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자세한 사항 및 Q&A가 안내될 예정이니,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으로 과잉의료 방지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1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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