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으로 과잉의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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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조정 정책 소개
정부는 1일부터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로 조정하고, 의료 과다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로 상향 조정
- 의료 과다 이용 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 정책 도입
-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용
-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중증난치질환 환자는 본인부담차등화 적용 제외
-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365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환자는 스스로의 의료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에 따라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는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 받으며, 의료기관은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를 확인하고 안내하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 및 Q&A는 건강보험 관련 웹사이트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차등화 주요 내용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20%에서 90%로 조정 | 의료 과다 이용 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 정책 도입 |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용 |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중증난치질환 환자는 본인부담차등화 적용 제외 |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365회를 기준으로 산정 | 환자는 스스로의 의료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 과다 이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며, 필요시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의 대응 방안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자세한 사항 및 Q&A가 안내될 예정이니,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으로 과잉의료 방지 | KoShort : https://koshort.com/post/dfa41ffe/1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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