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7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안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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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는 계획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사령탑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해당 부처에 실질적 권한이 부여될 예정이다.
-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사령탑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국민의힘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관련 협의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 |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 추경호 원내대표 |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 성태윤 정책실장 |
내달 1일 오전에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당과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총괄
고령화 대응 및 저출생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결정은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수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 실질적 권한 부여 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계획
정부는 관련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1일 오전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당과 협력해 신속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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