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여행사 손배소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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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개요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대형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침몰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하고, 유족 1인당 배상액은 1억3000만원부터 8억2000만원까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참좋은여행' 주식회사가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사의 책임
파노라마 덱의 부실한 조치 | 최소 승무원 요건 미준수 | 안전 조치 미흡 |
구명조끼 미착용 | 승무원 부재 | 승객 안전을 위한 노력 부족 |
이러한 여행사의 부실한 조치와 안전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한 점이 사고 발생에 큰 역할을 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사고 재조명
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이 비극적인 유람선 사고는 안전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재조명하였으며, 이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
이번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모든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정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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