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여행사, 유족에 30억 배상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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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로 인해 25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정에서 일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상황
사고 당시 특이한 날씨 조건과 선원들의 안전 조치 부재로 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성,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 사고 당시 특이한 날씨 조건
- 선원들의 안전 조치 부재
재판 결과
유족들에 대한 배상 |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고려 | 유람선 승무원의 부실한 안전 조치 |
총 29억8600만원 배상 | 사망자들의 상속분을 고려한 위자료 | 선원 최소 요건 미준수 및 안전점검 부재 |
법정은 유족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고, 사망자들의 상속분을 고려한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또한, 유람선 승무원의 부실한 안전 조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여행사 측 반박
피고 여행사 측은 크루즈선의 무리한 추월 행위와 날씨 조건을 주요 책임 사유로 제시하였지만, 재판부는 여행사의 안전 배려 의무 소홀과 선원의 부실한 안전 조치를 주요 책임 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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