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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7월부터 12세 미만 면제로 인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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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인하와 확대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 출국납부금이 적용된다. 또한,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출국납부금 개편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이번 조치는 대대적인 첫 개편으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부담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되며,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다.

환불 조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

환불 조치 환불청구시스템 수수료 인하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항공권을 사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로 출국하는 경우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 5.5%→4.0% 인하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환불 조치에 나설 예정이며, 올해 4월부터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5.5%에서 4.0%로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부담금 납부자의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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