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선박, 북한 미사일총국 등 정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인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한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한 데 대응하여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러시아와 제3국 기관, 선박, 개인 대상 지정
-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의 선정
-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대응조치
-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선박, 개인의 명단
-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
러시아와 제3국 기관, 선박의 러북 무기 운송 관련 사실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 엠 리징(M Leasing LLC) |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
러북 무기 운송 관련 사실 확인 | 관련 선박들의 활동 내용 확인 | 러시아와 북한 간 군수물자 운송 사실 |
러시아와 제3국 기관의 러북 무기 운송 관련 사실 공표 |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선박들의 목록과 활동 내용 |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
러시아와 제3국 기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근거 확인 |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수물자 운송 사실에 대한 구체적 조치 |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북한의 정제유 반입 및 관련 대북제재 사항
러시아와 제3국 선사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거나 관련된 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반입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개발 및 운용에 관여한 북한 관련 기관과 개인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미사일총국과 그 하위 연구소, 그리고 관련 기관과 개인들의 활동 내용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에 대한 내용 확인
독자제재 대상에 따른 국내법상의 관리 및 사후조치사항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및 관련 기관, 개인에 대한 국내법상의 특별한 관리 및 사후조치에 대한 내용 확인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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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문의처 안내>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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