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검찰이 하영제 의원에게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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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사건에서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하영제 사천남해하동 전 국회의원은 징역 5년과 1억6550만 원의 추징금이 구형되었다. 또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과 하영제 의원실 전 보좌관 A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정당의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구형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하영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다양한 혐의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으며, 1심 재판은 오는 8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안
이전 도의원이 하 의원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 | 사천시장이 의원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 | 보좌관이 의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 |
2010년 3월 | 2021년 8월까지 |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
정치자금법 위반 |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 정치자금법 위반 |
사건에는 여러 혐의와 선고된 벌금, 징역형이 있으며, 각 혐의는 특정 날짜와 관련 법률을 넘나드는 값 등으로 나열될 수 있다.
의원과 시장의 변론
하 전 의원과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각각 건넨 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변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으며, 증인신문 또한 이를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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