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경복궁 낙서 모방범 1심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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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상태와 범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피고인이 2020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정신병적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고려한 결과이며, 정신적인 이상으로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판시가 내려졌다. 또한, 낙서 복구 비용 약 1900만 원은 피고인의 보호자가 변상을 마친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설명되었다.
법정에서의 반성과 판결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온전하지 않은 정신 상태였음에도 모방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범행 이후 자신의 범죄를 예술 행위로 주장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보호관찰과 정신 치료 등의 명령을 내림으로써 치료와 교화의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로 종결되었다.
범행 동기와 사고 과정
피고인은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1차 낙서 범행을 모방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했다. | 이후 범행 이후 자신의 글로벌 게시물에서 범행을 "예술 행위"로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재판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피고인의 동기와 행동이 적극적으로 조사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적, 가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영웅심이 커져 왔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
판결 이후
위험성은 상당했던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교화의 기회를 주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드러났으며,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와 가정적 어려움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마무리
경복궁 낙서 범행 사건을 통해 불량한 행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가정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해자들에 대한 이해와 치료, 교화의 기회가 고려되어야 함을 재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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