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 50-80% 지원! 저소득층에 도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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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용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최대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또한, 재산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재산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최대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또한,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방법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비율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 60% |
중위소득 100~20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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