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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12시간, 내년 무상교육·보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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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소개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고, 0~5세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실행계획은 교육·보육 서비스의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포괄적인 방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7일에 개최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실행계획이 심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로서의 추진 과제와 일정이 제시되었습니다.

영유아 돌봄 확대 및 교육·보육 품질 개선

  • 1. 영유아 돌봄 1일 12시간 보장: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시간을 보장하며,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운영합니다. 또 연장과정 및 아침·저녁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합니다.
  • 2.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도록, 0세반과 3~5세반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각각 1대2와 1대8로 개선합니다. 또한, 교사 연수기간도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역량과 모든 영유아에 대한 이해 등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여 교육·보육 전문가의 역량을 키웁니다.
  • 3.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내년부터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가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합니다.
  • 4. 특수교육 환경 보장: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 및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을 신설하여 특수교육기관 기반을 확충하고, 장애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입학 방식과 교사 양성체계의 개편

입학 방식의 혁신 교사 양성체계 개편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의 공론화를 통해 공정성 확보 영유아정교사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 유아정교사로 구분하여 양성체계를 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법 시행 및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신규 교사 양성에 힘쓰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통합

또한,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 과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되며, 점차 확대될 계획입니다.

아이돌봄 12시간, 내년 무상교육·보육 확대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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