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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재산 범죄, 가족 간 처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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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7일,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가족 간 재산 범죄를 면제하는 형법상의 규정이 헌법적으로 불합치로 인정되었습니다.


  • 헌재의 판결로 인해 '친족상도례'에 따른 가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례적인 형사 소추 및 처벌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범죄 중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헌재는 친족 관계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며, 가족 간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을 면제할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친족상도례' 결정의 파급효과

법원 및 검찰 파급효과 시한
이 조항 적용 불가 파급효과 발생 2025년 12월 31일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재의 결정으로 법원과 검찰은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결정의 파급효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한국 법제의 동향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계기로, 한국의 법제는 가족 간 범죄에 대한 특례적인 처리에 대해 재고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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