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강화, 상담과 긴급보호를 통합지원으로 제공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정책 발표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 긴급보호, 법률구조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기존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필요한 여러 자원을 연계해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법률 상담 운영과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 등을 강화합니다.
임시 보호시설 | 법률상담 운영 | 교제폭력 예방교육 |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 피해자 맞춤형 통합 서비스 |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 |
법적 근거 마련과 협력 강화
기관 간의 협력도 강화하고,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계형성이 시작되는 ‘대학생·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교제폭력 예방 관련 공익 영상을 제작·송출하고, 관련 보도 시 뉴스 하단에 ‘긴급전화 1366 및 상담 권고문구’가 게재될 수 있도록 언론사 등에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에 대한 소감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뉴스 자료 자료출처
문의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2), 권익정책과(02-2100-6382),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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