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지자체 자율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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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해도 될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음
환경부의 입장
환경부는 슬레이트 사업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지자체·민간위탁업체·낙찰자 등이 나눠 갖는 짬짜미 구조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
2017년 이전 | 2017년 이후 | 공사단가 결정 |
-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 - 보다 많은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 -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결정 |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에서 공사비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최적단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분을 받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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