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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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가구유형이 해당됩니다.
-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소득 및 재산 요건
신청 시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및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ARS(☎1544-9944), 홈택스 (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리 서비스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더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해주세요. 단,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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