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로펌 vs 국세청 대결은 왜 이어질까요?

요즘 차은우 세금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숫자부터 다시 확인하게 된다. 처음엔 ‘200억 원대 추징’이 화제였고, 뒤이어 ‘약 130억 원 납부’가 나왔다. 그런데 2026년 8월에는 조세심판 청구 소식까지 전해졌다. 이미 돈을 냈는데 왜 다시 다투는 걸까. 차은우, 로펌 vs 국세청 대결이라는 말이 붙은 배경을 따라가면 숫자와 절차를 따로 봐야 한다.
200억 원대에서 약 130억 원까지, 숫자가 달라진 이유
논란은 2026년 1월,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보도로 커졌다. 쟁점에는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이 있다. 당시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 법인에 대한 실질과세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법 해석과 적용에 관해 적법한 절차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4월에는 차은우가 고지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직접 알렸다. 이어 판타지오는 기존에 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이 환급 절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최종 부담액을 약 130억 원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200억 원대 통보’와 ‘약 130억 원 부담’은 서로 다른 시점과 계산을 가리킨다. 200억 원이 허위 보도였거나 130억 원이 새로 추가됐다는 뜻은 아니다.
숫자만 훑으면 이미 모든 판단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 쉽다. 하지만 납부 사실과 과세 처분이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 차이를 놓치면 이후 조세심판 청구가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처럼 보일 수 있다.
로펌과 국세청은 무엇을 다투나
국세청은 모친 명의 법인이 실제 연예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했는지 문제 삼은 것으로 보도됐다. 법인이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을 갖췄더라도, 실제로 제공한 용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로펌 vs 국세청’은 법정 승부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으로 읽으면 곤란하다. SBS는 1월 차은우 측이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고, 8월 판타지오가 확인한 절차는 조세심판 청구다. 조세심판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현재 공개된 소속사 설명만으로는 세액 전부를 다투는지, 일부 항목이나 과세 방식에 집중하는지까지 알 수 없다.
법인을 둘러싼 ‘페이퍼컴퍼니’ 표현도 주의해서 읽을 대목이다. 국세청이 법인의 실제 역할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 판단을 차은우 측이 다투고 있다. 의혹을 소개할 수는 있어도 법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확정해 쓰기는 이르다. 마찬가지로 세금 추징 보도만으로 형사상 탈세가 확정됐다고 말할 수도 없다.
전액 납부하고도 조세심판을 청구한 까닭
차은우는 4월 사과문에서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고지된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러다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이 사실이 8월 2일 알려졌다. 판타지오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았으며,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납부는 당시 고지된 세금을 내는 행위이고, 심판 청구는 그 과세가 타당했는지 다시 판단받는 행위다. 둘은 동시에 가능하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구는 세금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라는 법정 기한 안에 이뤄졌다. 따라서 납부 후 불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과를 번복했다’거나 ‘추징액을 돌려받기로 확정됐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반대로 세금을 냈으니 논란이 완전히 끝났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다. 조세심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이후 추가 절차가 이어질지는 공개된 결과를 봐야 한다. 2026년 11월 현재 확인한 보도에서는 조세심판의 최종 판단이 발표됐다는 소식을 찾기 어렵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기다려야 할 것
지금까지 공개된 사실은 비교적 선명하다. 1월에는 200억 원대 추징 통보 보도가 나왔고, 4월에는 차은우가 세금을 납부했다. 소속사가 설명한 실질적 최종 부담액은 약 130억 원이다. 7월에는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8월에 소속사가 이를 확인했다. 이 네 단계는 시간순으로 이어진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다. 모친 법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심판 단계에서 어떻게 입증했는지, 국세청과 차은우 측의 세부 주장이 무엇인지,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승소 확정’이나 ‘탈세 확정’처럼 단정하는 글을 봤다면 한 박자 쉬어 읽는 게 맞다. 이번 사안은 큰 금액만큼이나 법인의 실질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다. 나는 다음 소식도 자극적인 승패 제목보다 소속사 발표와 심판 결과를 먼저 확인하게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