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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20㎞ 제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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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 실시

2023년

한국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속 25km인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이 시범운영은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7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향된 속도가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고속도 하향의 필요성

  •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결과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에는 24명이 목숨을 잃음
  • 10대와 20대의 안전모 착용률은 15%, 주행도로 준수율은 40%로 저조함

2023년


시행 예정 사항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검토 안전모 착용률과 주행도로 준수율 개선 지역별 교통여건 등을 반영한 실효성 높인 교육

2023년

안전수칙 강화와 민·관 협력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 강화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결론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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