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곳수 1463곳, 18일 집단휴진 예고…의협 신고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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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규모 휴진에 대한 정부 대응
의협은 18일 대규모 휴진 예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4%가 휴진을 신고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의료법에 따른 대응
의료기관이 휴진을 신고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진료를 해야 하며, 의료법 제59조 위반시 업무정지나 징역 형의 처벌이 가능하다.
- 의료기관의 휴진 예고로 전체 의료기관의 4%가 휴진을 신고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 - 대규모 휴진에 대비하여 '업무개시명령' 발령 예정
- 의료법에 따른 대응 - 휴진 예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진료 의무, 위반시 업무정지나 징역 형의 처벌 가능
의협 대규모 투표와 지지율
투표 참여율 | 의협 투쟁 지지율 | 집단행동 참여 의사 |
90.6% | 90.6% | 73.5% |
의협의 대규모 투표에서 90.6%가 투표에 참여하며, 의협의 투쟁을 지지하는 참여 의사는 73.5%로 나타났다.
휴진에 따른 환자 보호 대책
정부는 18일 휴진 상황을 살피고, 환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당일 진료하는 병의원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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