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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법원, 영장 기각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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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 관련 수사 정보 유출 의혹

배우 이선균씨(48)의 수사 정보를 처음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수사관의 구속 면탈

수원지법이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중요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었다고 판단했다.


의혹의 사실 확인

의혹 내용 조처
수사정보 유출 A씨가 이씨의 마약 혐의 수사 정보를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 조처 필요
의견 밝히는 판사 손철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그 이유를 밝힘 - -

결론

수사관 A씨는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혐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조사 및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유출된 수사 정보와 관련된 의혹과 함께 법 집행 기관 내부의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연맹하게 되었다. 사법 기관은 공정한 재판 및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직무 수행 시 윤리적인 책임과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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