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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담당자 처리 방법 공개! 클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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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방지 및 보호 강화 대책

그동안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던 점이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직접 종결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법 개정 내용

행정안전부는 5월에 발표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을 확대하여 반복되는 민원의 처리 방법을 변화시킵니다. 개정 이전에는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만 종결 가능했으나, 이제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청원이나 국민제안이 다시 접수된 경우는 이미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간주되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비정상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악성민원의 처리 원칙을 강화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자민원창구 개선 사항

이번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민원창구의 관리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의 경우,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보호와 민원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유사 민원을 지속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방법 개선

또한, 민원전화 녹음에 관한 기준도 강화됩니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한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전화 통화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조치명 내용 적용 대상
전문가 지원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민원 처리 담당자
퇴거 조치 폭언·폭행 시 퇴거 조치 가능 모든 민원인

이러한 조치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업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폭언이나 폭행 사건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의 고발 조치 의무화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원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령 개정안을 현장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부 조치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을 배포하고, 전담 설명회를 통해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결론

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은 악성민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복지를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각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리 후 응답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문의 정보

민원제도과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전화: 044-205-2455)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 2. 민원전화 녹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전화는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전면 녹음할 수 있으며,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외에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질문 3. 반복 민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민원이 반복 제출되는 경우 담당자는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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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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