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11억 세금불복소송 대법 패소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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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세무서, 11억3000만원 종소세 부과 대법
서초세무서에서 11억3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돌아보내졌습니다. 이는 유대균 씨가 2003~2013년에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한 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것인데, 이에 대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 내용 정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씨가 횡령 자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뒤늦게 과세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이해
횡령자금 반환 | 과세 처분 변경 불가 | 신청한 후발적 경정 청구 불가 |
국가가 몰수·추징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음 | 횡령금은 원칙적으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님 |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후발적 경정 청구 불가 |
대법원은 국가가 몰수·추징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후발적 경정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판례를 참고하여 횡령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요약
대법원 판결 결과 유씨의 횡령 자금 반환으로 인해 과세 처분을 변경하거나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 횡령금의 경우에는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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