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전문성 실무교육 시간 2배 전문성 강화 확실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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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교육제도 개선방안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들에게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실무교육 시간 확대: 공인중개사의 경우 실무교육 시간을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하여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립니다.
- 교육프로그램 개편: 교육 프로그램을 실무 위주로 개편하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 중개보조원 교육 강화: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여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개사 실무교육 강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립니다. 이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개보조원 교육 강화
신분 고지 의무와 직무교육 시간 확대: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 시간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보조원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선방안 적용 일정
개선방안 적용 일정 및 공지: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며, 개정안 전문은 1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벨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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