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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외국인 유학생, 대학 자율로 선발 일정 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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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대학들이 보다 유연하게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내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임원 지원 전문 요원 자격 개정 내용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이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하여 활동할 예정입니다.


임용제외 교원 피해회복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구체적인 방법 불이익 해소 절차 시행령 제정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근무경력에 따른 혜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구체적인 해소 방안 마련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피해 회복 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임용 제외 교원에 대한 후속 조치 추진 임용제외 교원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교육부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2),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189),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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