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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아이돌보미, 간호조무사 40시간 교육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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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전문 인력의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 기준이 단축됐다.

이달 1일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이는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끔 법규가 개정되었다.


  • 여성가족부의 법규 개정에 따라 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 고시 개정이 이뤄졌다.
  • 아이돌보미 교육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교육 확대로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단축교육 과정이 유입을 촉진하여 아이돌보미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어린이집 아이들이 계절꽃을 심는 모습.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 자격 확대와 교육 개편

이에 따라 돌보미 양성을 확대해 적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존 기준이 축소되었다.


교육기관 확대와 실기 강화로 더 나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향한 중점과제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통합교육과정을 개발·시행했으며, 지난 2월 47개소에서 6월까지 57개소로 지속 확대해서 아이돌보미 교육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는 오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축교육 과정 개설과 돌봄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단축한 교육과정으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확대된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교육기관과 개편된 교육과정은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를 더욱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관련 문의 및 자세한 정보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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